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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37 문래 근린공원 내에서, ‘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보안 패턴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자, “ 니들이 뭔 데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D이 입고 있던 외근용 경찰 조끼 옆구리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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