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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02:50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23 영등포 구청 역 앞에서, B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함에 따라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손으로 위 경위 D의 목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E의 손등을 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기사 B 전화통화)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를 당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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