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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3 2015고단9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7. 14.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9. 7. 14.부터 2010. 7. 13.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2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 취득결격사유가 없는 1955년생 A 명의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목포시 B에 있는 C자동차학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신청서에 1955년생 A의 인적사항(D)을 기재하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제출한 후 자동차운전면허시험(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치러,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본 것처럼 가장하여 2010. 5. 26.경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55년생 A 명의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운전면허발급 업무에 관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22. 10:59경 목포시 연산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글씨체에 대한 확인), - 운전학원종합보험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첨부)(증거기록 제20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55년생 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58년생 A)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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