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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7다249073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충북 음성군 AA리(이하 ‘AA리’라고만 한다

) N 전 2,647평[이하 ‘이 사건 모(母)토지’라 한다

]은 1912. 4. 10. O에게 사정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모토지는 1926. 11. 26. P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31.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1. 4. 24.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이 사건 모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3. 12. 6. 一部道路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모토지는 1933. 11. 25. R 전, M 전 141평 및 S 전 450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M 전 141평은 1933. 11. 25.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4) 한편, U조합은 1917. 12. 25.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V 임야 18,858평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46. 8. 31. W중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학제 개편을 거쳐 1951. 10. 10. X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X고등학교의 위 개교 훨씬 이전부터 계속 위 학교부지에 이르는 진입로로 이용되어 왔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심은, 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오기 훨씬 이전인 1913. 12. 6.경 이 사건 모토지의 일부가 이미 도로로 개설되어 그 무렵부터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모토지 일부가 1913. 12. 6.경 도로로 개설되었다는 취지가 이 사건 모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이 사건 모토지 일부에 위와 같이 도로가 개설되었거나, 또는 그 당시 이 사건 모토지 소유자인 O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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