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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나1926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1)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3) 환송판결(대법원 은 피고의 반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본소에 대하여만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AA리(이하 ‘AA리’라고만 한다) N 전 2,647평{이하 ‘이 사건 모(母)토지’라고 한다}은 1912. 4. 10. O에게 사정된 다음, 1926. 11. 26. P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31.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1. 4. 24.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모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3. 12. 6. 一部道路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모토지는 1933. 11. 25. R 전, M 전 141평 및 S 전 450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M 전 141평은 1933. 11. 25.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의 M 도로 466㎡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U조합은 1917. 12. 25.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V 임야 18,858평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46. 8. 31. W중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학제 개편을 거쳐 1951. 10. 10. X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X고등학교의 위 개교 훨씬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학교부지에 이르는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마. 원고들은 Q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B, C는 각 45분의 9지분을, 원고 D, H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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