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상환대장에는 경기 양주군 B리(이하 행정구역은 ‘B리’로만 기재한다)에 주소를 둔 C이 D 전 377평(이 사건 모토지)을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모토지의 전소유자는 E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상환대장에 첨부된 상환대장부본과 농지분배부용지에는 위 C이 F 전 102평을 분배받은 후 정조 569홉을, G 전 92평을 분배받은 후 정조 512홉을 각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농지분배부용지에는 위 각 토지의 피보상자가 ‘B리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양주세무서에서 작성한 경기 양주군 H면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에는 이 사건 모토지 소유자 성명이 E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모토지는 I가 사정받은 후 ‘J E’으로 소유자 명의가 변경되었고, 1959. 12. 1. K 전 168평, F 전 102평, L 전 15평, G 전 92평의 4필지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K 전 168평과 L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 등을 거쳐 각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모토지는 1959. 8.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분할에 따라 4필지로 분할등기 되었으며, 그 중 F 토지 및 G 토지는 1960. 12.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6. 4. 18.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대로 피고 명의로 남아 있다. 라.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 M(M, N생)은 1944. 4. 13. O과 혼인하였으나 1950. 3. 30. 동인이 사망하자 1959. 12. 20. P와 재혼하였는데, 위 재혼 이전인 Q 위 P와의 사이에 R를 출산한 것을 비롯하여, S일자 A(원고), T일자 U, V일자 W를 각 출산하였는데, 위 전처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