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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0 2016나6737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AA리(이하 ‘AA리’라고만 한다) N 전 2,647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은 1912. 4. 10. O에게 사정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모토지는 1926. 11. 26. P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31. 4. 24. 같은 해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Q는 1959. 9. 24. 사망하였고, 망 Q(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 AB, AC 및 원고 A, B, C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AB이 1998. 8. 20.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 D, E, F, G이 망 AB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또한, AC가 2013. 7. 12.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 H, I, J, K가 망 AC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다. 1) 이 사건 모토지는 1933. 11. 25.경 R 전, M 전 141평 및 S 전 450평으로 분할되었다. 2) M 전 141평은 1933. 11. 25. 그 지목 변경으로 M 도로 141평(단위환산면적 46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모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13. 12. 6. 一部道路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 U조합은 1917. 12. 25.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V 임야 18,858평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46. 8. 31. W중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학제 개편을 거쳐 1951. 10. 10. X고등학교가 개교하게 되었다.

X고등학교의 학교부지인 V 임야 일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는 X고등학교의 위 개교 훨씬 이전부터 계속 위 학교부지에 이르는 진입로로 이용되어 왔다.

2) V 토지는 1968. 9. 8.경 Y 대지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소유권이 1969. 9. 4.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충청북도에게 이전되었다. 마. 충청북도지사는 1973. 11. 12. 이 사건 토지가 음성군 도시계획시설(소로 AD 로 지정된 내용이 포함된 '음성 도시계획 세로 및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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