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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57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24.자 범행 피고인은 처, 처제와 함께 부산 금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의류제조업체 ‘C’를 운영하다가 2018. 9. 20.경 처와 이혼하면서 위 ‘C’를 처제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부터 부산 금정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 22:09경 위 봉제공장에서 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수사와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하여 “가스통을 터줄려고 한다. LPG가스를 터줄려고 한다. 취직도 안 되고. 금정구 D건물. 다른 사람 죽는 건 상관없다. 터주기 전에 오라. 출동 안하면 경찰관 책임이다”라고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서동 119 소속 소방관 8명과 소방차 2대, 서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과 순찰차 3대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소방 공무원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19.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01: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오늘 이 집을 폭파할 테니 다른 사람들 다 피신시켜라. 가스통이 없네. 죽고 싶은데 못 죽게 한다”라고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서동 119 소속 소방관 15명과 구조차 등 차량 5대, 서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8명과 순찰차 3대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소방 공무원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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