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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42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49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28』 피고인은 2019. 7. 16. 09:14경 서울 마포구 B 반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칼로 찔린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칼로 찔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서울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과 112 순찰차 3대, 공덕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8명과 구급차 2대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관의 긴급 구조ㆍ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3060』 피고인은 2019. 8. 21. 13:11경 서울 마포구 B 반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칼로 자신을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 죽고 싶어서 칼로 찔렀는데 안 죽는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서울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과 112 순찰차 2대, 마포소방서 공덕119관제센터 소속 구급대원 2명, 소방관 4명과 구급차 1대, 펌프차 1대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순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및 소방관의 긴급 구조ㆍ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신고처리결과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덕119안전센터 전화문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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