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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5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12. 7.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22:38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에 있는 ‘C' 키스방 앞 계단에서, 이전에 2회 만난 적이 있는 위 키스방 종업원 D(여, 23세)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여자친구가 성폭행당하고 있다고 연락하여 와 있다. 상호도 없고 문이 잠겨 있다”라고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16명, 소방관 5명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소방 공무원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키스방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나무벽체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의 나사를 풀고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8. 04:4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4층에 있는 ‘I’ 피시방에서, 피해자 J(21세)가 자신을 감시하듯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05:00경 제3항 기재 ‘I’ 피시방에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K, 순경 F 등에 의해 제3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 05:08경 E지구대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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