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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20 2020고단36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 피고인은 2020. 5. 2. 17:25경 논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불을 지를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119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C학교 앞 (D)카센터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 카센터 사장이 무시하고 사기친다, 사장도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충남소방본부로부터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은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외 5명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은 불을 지른 적이 없음에도 마치 불을 지른 것처럼 119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30분 전에 G 후문 H에 불을 질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논산소방서 I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J 외 2명과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은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 외 1명 등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소방관 및 경찰관의 방화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6』 피고인은 2020. 06. 28. 10: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청소 막대를 이용하여 닫혀 있는 사무실 셔터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및 그 첨부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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