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60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08:13경 부산 사하구 B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집 전화(C)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D마트 뒤 사거리,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고 당시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이었고 집에 불을 지르거나 자살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신고 내용은 허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신고를 하여 부산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 소속 경찰관 8명이 순찰차량 4대로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이어 사하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이 구급차량 및 소방펌프카로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ㆍ소방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자살예고자 구호, 화재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
1. 112 신고 대장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