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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6 2017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쓰 비시 아웃 랜 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안 성 쪽에서 평 택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42 세) 운전의 G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옆면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그의 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H( 여,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8,586,4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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