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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웅남동에 있는 남지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 음정 사거리 방면에서 안민 고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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