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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3404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5,050원과 그 중 20,502,680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권한 등을 위임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건물 제8층 제디03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서울동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 의무 제50조(관리비 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7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12. 8. 9. 이 사건 점포의 전소유자인 E이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자 E에 대하여 2009. 11.부터 2012. 7.까지 사이의 공용부분 관리비 미지급금 9,503,920원과 연체료 7,312,290원의 합계 16,816,2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2. 9. 8. “E은 원고에게 16,816,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8065)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2. 8.부터 2015. 5.까지 사이의 기간에 관한 공용부분 관리비 미지급금은 8,372,700원이다.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5. 6.부터 2016. 3.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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