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D 관리단”을 “D 관리단 운영위원회”로, 제13행의 “수행하는”을 “수행하던”으로, 제5면 제9행의 “원고”를 “이 사건 관리단”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 규약 및 이 사건 관리단과 사이의 위ㆍ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가 연체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 소유자가 연체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33,100,980원 및 2011. 6.분부터 2013. 1.분까지의 관리비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변제공탁액 및 납부액을 제외한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이하 ‘이 사건 미납관리비’라 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 있어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 또는 그 대표자인 관리인에게 있고, 관리업체는 관리단 또는 그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청구권한을 포함하는 관리권한을 위탁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