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81-81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79-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16 앞 편도 3차로 길을 한양아파트 쪽에서 KT전화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트랙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2013. 8. 16. 03:1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