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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15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피고인은 2013. 6. 23. 03: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E(33세, 남)에게 손과 얼굴 등의 찰과상을 치료받던 중, 그곳 간호사와 치료비 수납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의사가 진료를 거부했다면서 피해자와 간호사에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겠다”, “뭐야, 씨발, 좆까지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간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공 장소인 병원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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