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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7. 9. 1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 69-1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전로 쪽에서 배명고삼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흐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여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3. 7. 10. 08:55경 D병원에서 뇌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 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초 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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