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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정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8.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법정에서, 원고 C가 피고 D,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3가단79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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