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1 2013고단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7:49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우리부모한의원 앞 도로상을 제일아파트 방면에서 한솔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상가가 위치해 있고 폭이 좁은 도로여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특화시장 방면에서 서천초등학교 방면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6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3. 2. 13. 대전 서구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기록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