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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7 2014고단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대신택배 앞 도로를 서천오거리 방면에서 대신화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특화시장 방면에서 서천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eM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6. 13:56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장기부전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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