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비해당 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 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2. 3.부터 1967. 7.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월남전 참전 중인 1967. 5.경 우측 하퇴부에 관통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부상”), 제6후송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8. 10. 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다리 관통상을 입어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1988. 8.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0. 28. “육군본부의 카드상 입원기록이 있으나 병명 확인이 불가한 점, 원고가 전투 중 우측 하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치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전투 중 우하퇴부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이명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전단에서 정한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1988. 12. 22. 부산보훈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우하지 관통상은 인정되나, 기능제한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 판정을 받았고, 1999. 1. 7. “우하퇴부 관통상으로 신경마비나 발이 저리고 무릎, 종아리 통증, 발목 이상 등의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9. 2. 26. ‘등외’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0. 1. 13. ‘통증 마비증세로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사유를 후유증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3. 4.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우하퇴부 관통상은 보이나, 기능제한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5. 1. 19. ‘우측 하퇴부 관통상’에 ‘말라리아, 치핵’을 추가심의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5. 10. 21.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