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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7 2014구단84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4. 15. 육군 입대하여 1971. 10.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5. 9. 25. 피고에게 “황반부 변성(시신경 위축)”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5. 10. 11.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는 심의ㆍ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1995. 11. 27. 신규 신체검사를 거친 후 등외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0. 1. 10.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0. 2. 24. 재확인 신체검사를 한 후 등외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신청인의 병상일지상 군 입대 4개월경 시력감퇴 증상으로 군 병원에서 양안 황반변성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눈에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병상일지 입원동기에 ‘휴가기간 중 갑자기 시력감소로 입원’ 또는 ‘내무교육 중 갑작스런 시력감퇴’ 기록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동 질병에 대한 전문의학정보 내용으로 보아 군 공무 이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 악화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신청상이 ‘양안 시신경 위축 및 황반변성’은 국가의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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