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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구합203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0. 6.경 전투체육활동을 하다가 우측 무릎에 부상을 당하여 우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후 2000. 9. 2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0. 20. 이 사건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인정받았으나, 2001. 5. 18. 및 2001. 7. 23.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5. 6. 3. 다시 이 사건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5. 7.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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