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2. 5.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1. 19. 금화지구 오성산 전투(이하 ‘이 사건 전투’라고 한다) 중 부상을 입어 1961. 10. 1.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1988. 6. 4. 재분류 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체검사’라고 한다)에서 우안실명, 좌척골 하단부 골절상 및 정신분열로 종합판정 결과 3급 503호의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22. 이 사건 전투 중 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며 추가상이 인정신청 및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좌우 대퇴부 연부조직 내 금속성 이물질 내재’를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추가상이로 보아 2014. 4. 29. 원고에게 기존 인정상이와 추가 인정상이에 대하여 2014. 5. 중순경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다. 부산지방보훈청장은 2014. 5. 13. 원고에게 부산보훈병원 신체검사장에서 2014. 5. 21. 또는 같은 달 22일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신체검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2014. 5. 19. 원고의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4. 재판정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였고, 2014. 8. 20.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재판정 신체검사’라고 한다)를 받은 결과 좌척골 하단부 골절상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우안 실명은 3급 1105호(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으로, ‘좌우 대퇴부 연부조직 내 금속성 이물질 내재’는 6급 2항 4114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로 판정되었다.
마. 이 사건 재판정 신체검사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분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