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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7.25.선고 2019고단499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사기
사건

2019고단499, 1295(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은영(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99

피고인은 C, D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서 보관 중인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D이 준비한 E 레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D은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휴대폰 대리점의 유리로 된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8. 12. 18. 03:53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D은 위 레이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C는 망치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강화유리를 손괴하고 피고인은 C와 같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 등을 뒤져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8. 12, 19. 01:05경 부산 동래구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D은 위 레이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진열대 등을 뒤져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4:15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통유리로 된 벽면을 손괴하고 피고인은 손괴된 벽면 안으로 손을 넣고 진열대를 열어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진열대가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8. 12. 19. 04:30경 부산 연제구 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의 강화유리를 손괴하고 피고인은 C와 같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3,000원 상당의 LG X5 휴대폰 1대, 시가 49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3,828,000원 상당의 LG G9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3,995,2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4대,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9 1대 등 총 9,780,1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06:19경부터 06:25경 사이에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대리점의 통유리로 된 벽면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

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96,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8 휴대폰 3대, 시가 합계 4,37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 4대, 시가 합계 1,797,400원 상당의 LG G7 휴대폰 2대, 시가 합계 998,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8 휴대폰 2대, 시가 539,000원 상당의 LG Q8 휴대폰 1대, 시가 49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1대, 시가 363,000원 상당의 LG X5 휴대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폰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LG X10 휴대폰 1대, 시가 5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5 휴대폰 1대, 시가 49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7 휴대폰 1대, 시가 39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6 휴대폰 1대 등 총 13,666,900원 상당의 휴대폰 19대를 꺼내어 갔다.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07: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 이르러, D은 위 레이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육포 2개, 시가 합계 5,200원 상당의 와플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헛개음료 1병, 시가 2,500원 상당의 포카리 음료 1병,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초콜릿 6개 등 총 40,7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8. 12. 19. 07:0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X주유소'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Y에게 마치 주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레이 승용차에 3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Y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2019고단1295

피고인은 2018. 10. 11.경 대전 동구 2역 내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투자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 이에 대한 이자를 받고, 그 차량을 렌트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의 50%를 지불하고 원금은 대출금을 돌려받는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11.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와 '차량 담보 대출 및 렌트사업을 위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일부와 차량 담보 대출 및 렌트 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을 교부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0. 15.경 900만 원, 같은 달 18.경 900만 원, 같은 달 22.경 450만 원, 같은 해 11. 23.경 130만 원, 같은 달 28.경 950만원, 같은 해 12. 3.경 850만 원, 같은 달 11.경 15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AB 명의 부산은행 계좌(AC)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절도 피해액 및 사기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사

판사오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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