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9:50 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고기 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태양 카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014. 11. 25.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 던 2016. 4. 23.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2. 23.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등 범죄에 나아갔다.
이 사건에서 음주 운전의 수치도 높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