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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21 2017고단46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8. 20:17 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GS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점 촌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문경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피고인의 동생 F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문경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PDA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운전자 란에 동생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 발생보고

1. 피 혐의자 정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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