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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03. 01:11경 위 차량을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학정1교 밑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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