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고가 밑 도로까지 약100미터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