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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6가단27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57,715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5. 10.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개업 준비 중인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카페 건물의 내벽 일부 철거 등 인테리어공사를 의뢰받고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24.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약혼자인 소외 D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각 공사 견적서의 제출처 등에 D 명의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카페의 영업주가 피고인 사실,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가 이 사건 카페에 대한 소상공인 대출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체결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런데 위 공사 진행 중인 2015. 10. 26.경 위 카페 주방에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와 피고는 기존의 배관을 철거하고 새로 배관을 설치하고, 전기설비 및 천정페인트공사, 싱크대와 냉장고 등 주방기구 설치, 위 카페 바닥 보수, 도시가스인입공사 등으로 그 공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공사대금은 합계 35,270,547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이다.

순번 공사 내역 공사대금(원)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목공사 7,657,673 내부작업 중 1) 다용도실 도어/리폼/철물포함 15만 원 부분은 원고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문을 떼었다가 그대로 부착했을 뿐이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2) 원목테이블절단 및 테이블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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