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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구합10664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3,639,177,000원 부과처분을...

이유

...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상수도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수도공사 중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공사(시설용량 10,800㎥/일 규모의 죽림배수지 설치, 주요 송ㆍ배수로의 최대 직경을 250mm에서 600mm로 확대)를 실시하는 데 들어간 사업비는 66억 원이다

(갑 제12호증, 을 제17, 18호증). (= 죽림배수지 설치비용 46억 원 송ㆍ배수로 최대직경 확대비용 20억 원)

자. (2015. 11. 30.) 감사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함 이 사건 감사결과 o 문제점 - 피고는 이 사건 상수도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 때문에 늘어나는 수돗물 사용량(원고가 2011. 3. 31. 피고에게 통보한 6,823㎥/일)을 반영하기 위해 배수지 1개를 설치하고 주요 송수ㆍ배수관로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 기존에 수립된 2001년 여수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없던 내용임 -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수도공사에 들어간 공사비 중 이 사건 사업 때문에 늘어난 공사비(배수지 1개를 설치하고 주요 송수ㆍ배수관로를 확대하는 데 들어간 비용)를 원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야

함. -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o 조치사항 - 피고는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수도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감사원은 2015. 6. 24.부터 2015. 7. 21.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2015. 11.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고 한다)를 통보하였다

(갑 제12호증). 차. 2015. 12. 10.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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