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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고정1391
업무상과실가스공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J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서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배관 설치 공사현장에서 굴착 및 천공작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M) 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C

가. 업무상과 실가스공급 방해 D 주식회사는 2015. 6. 16. 경 N( 주 )로부터 울산 남구 O에 있는 N 울산공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공장까지 약 8km 구간에 질소공급 배관을 매설하는 ‘R 공사 ’를 하도급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1. 08:45 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를 위하여 매설 지점 부근의 땅을 천공한 후, 그곳에 철제 구조물 설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작업 지점에는 상수도 관, 통신사 케이블선, 가스 배관 등 여러 지장 물이 매설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배관 도면을 통하여 천공작업을 하려는 지점에 가스 배관 등 지장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장 물이 매설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두고 굴착작업을 한 다음, 지장 물이 없는 지점에 천공작업을 함으로써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 배관 등을 파손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배관 도면 등으로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 배관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관 소유자인 S( 주) 의 T으로부터 배관 매설 지점으로부터 가로 4m, 세로 9m, 깊이 2.5m ~3m 로 넓게 굴착하여 배관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천공작업을 실시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험 굴착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 C은 B 에게 천공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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