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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30 2018고단35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12:10 경부터 같은 날 13:44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C에 있는 고추 밭 고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한 고추대와 비닐을 태우게 되었다.

그 곳 근처에는 소나무 등 다수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D’ 이 있었고, 당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불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태운 고추대와 비닐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불똥이 주변에 튀어 불이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추대와 비닐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비닐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불이 붙은 비닐이 위 ‘D’ 쪽으로 날 아가 불똥이 나무에 붙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불이 붙은 비닐이 ‘ 위 D’ 쪽으로 날아가면서 위 농원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나무 6그루( 시가 합계 1,510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나무 23그루( 시가 합계 3,770만 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나무 31그루( 시가 합계 6,900만 원 상당 )에 불이 번져 이를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1. 피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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