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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74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2:1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이동식 화장실 옆 웅덩이에 서예를 하다가 나온 화선지를 소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불씨 등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지켜보는 등 안전하게 소각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을 붙인 후 집안으로 들어간 과실로, 타고 있던 화선지에 떨어져 나간 불씨로 인하여 위 이동식 화장실로 불이 번지는 바람에 위 이동식 화장실 측면이 3분의 1 정도가 불에 타고, 그 옆에 있던 분재 조경 접자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단풍나무 1 주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벚나무 1 주가 일부 타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화재로 인한 조경 수목 손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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