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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7고정7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24. 09:00 경 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인접한 피해자 D의 토지( 광주시 E)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동백나무 1그루, 시가 30만원 상당의 천도 복숭아 나무 2그루, 시가 6만원 상당 원추리 30본, 시가 6만원 상당 벌 개미취 60본, 시가 불상의 철조망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공사업자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처 F과 공사업자 G 사이의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위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되는 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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