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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5 2016고정8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용접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6:1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D 외벽 창틀 하단 보강을 위한 전기용접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용접장소 부근에는 우레탄폼이 있고,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불똥이 우레탄폼에 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기용접을 하는 사람은 우레탄폼에 불똥이 튀지 않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우레탄폼에 불똥이 튀었을 때는 불이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전기용접을 하면서 우레탄폼에 불똥이 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전기용접 후 우레탄폼에 튄 불똥이 발화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우레탄폼에 튄 불똥이 발화하여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6:20 경 그 불이 D 외벽 강판 패널 70㎡ 및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5대에 번져, 이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안전 감정서, 화재 현호 아 조사서, 화재현장 조사서, D 신축공사 화재사건 감정서, 용접/ 용단 작업시 화재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용접을 할 당시 불똥이 다른 곳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용접을 끝낼 당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용접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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