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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0 2015고정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7. 20:55 경 대구 서구 비산 7동에 있는 청아 숯불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종합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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