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연암로 357 못난이 숯불 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도하리 46-1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연암로 357 못난이 숯불 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도하리 46-1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렉 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단속 경위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