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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5고단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00:10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장군 숯불 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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