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단1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 읍 용수 길 31 태 능 숯불 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용수리에 있는 로또 판매점 앞길을 지나 위 태 능 숯불 갈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