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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2 2015가합68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6.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다모아가족사랑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07. 4. 19.부터 2015. 7. 20.까지 모두 829일 동안 37회에 걸친 입원치료와 12회에 걸친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모두 60,553,7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2001. 5. 8.부터 2007. 2. 6.부터 2015. 10. 12.까지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들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133,477,03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보험자 구분 없이 피고들이 모두 3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피고 B이고 피고 B의 불필요한 치료 등을 이유로 한 보험금 부정 취득을 주장하는 이상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만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상태 1 삼성생명 2001. 5. 8. 신여성시대건강보험 52,800원 49,943,121원 유지 2 원고 2007. 2. 6. 다모아가족사랑보험 50,925원 60,553,770원 유지 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09. 8. 24. Mate운전자보험 10,000원 10,360,146원 실효 4 농협생명보험 2012. 6. 21. NH정기보험 81,600원 2,860,000원 유지 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12. 7. 2. 메리츠운전자보험 14,400원 1,710,000원 유지 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12. 7. 2. 메리츠운전자보험 30,430원 3,820,000원 유지 7 삼성화재 2013. 3. 14. 운전보험 안심동행 14,500원 0원 유지 8 AIA생명 2013. 4. 9. 꼭필요건강갱신형 39,130원 0원 유지 9 동부화재보험 2014. 5. 19. 내생애든든종합보험 32,000원 0원 유지 10 동부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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