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7. 4. 26.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여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보험계약자를 모친인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B는 질병이나 상해 등을 이유로 2007. 11. 2.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보험금 지급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3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입원 일당과 의료비 등)으로 합계 52,239,784원을 지급받았다.
다. B는 2009. 4. 1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9. 8.부터 2016. 10.까지 합계 16,980,15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이외에 다른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B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위 다.
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110,000원이다.
피고는 고령(C생)으로 직업이 없으나, 그 소유 부동산이 여러 필지 있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12,877,000원의 세금(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인 B의 보험금 수령 내역, 타 보험회사와의 보장성 보험계약의 체결 내용과 보험금 수령 내역, 피고의 직업과 재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B의 허위 고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임의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