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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12 2013고단74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9. 4.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에서 그곳 창고에 있던 E 오토바이 번호판 1장을 번호 없는 대림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 후면에 익산시장이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발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붙이고 그때부터 2013. 05. 08.까지 익산시 목천동과 오산면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05. 08. 16:55경 익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 1178-1에 있는 푸드빌리지와 화영포장 사이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대림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데,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사고 오토바이 차대번호 확인 관련), 증거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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