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9. 23:5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병원 3 층 307호 입원 병동 앞 복도에서 ‘ 고성을 지르고 주변 환자들과 싸우고 있다’ 는 연락을 받고 간 위 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D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 너 꺼져, 꺼져, 어디서 갑질이야 "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00:06 경 위 병원 1 층 출입문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F이 다가가자 주먹으로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