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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6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21:21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그때부터 그 다음날 03:20까지 아가씨 5명을 불러 유흥을 즐긴 후, 나가 달라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이래 술에 취해 못 간다, 잠자고 갈 꺼다

" 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 내가 술값을 안 줬냐

경찰 불러 라, 씨발 년 아" 라며 욕설을 하는 등 2016. 10. 31. 03:20 경부터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곳을 나가지 않음으로써, 그날의 영업을 마감하고 업소를 정리한 후 그 다음 영업을 위해 귀가를 해야 하는 등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1. 04:46 경 위 노래방에서, 그날 04:26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채 노래방 룸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집에 보내려는 대구 남부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삿대질을 하며 " 씨 발 놈 아, 내가 여기서 술 먹고 좀 쉬다 가려는 데 뭔 참견이냐.

공권력이 그리 세냐

너 소속이 어디냐

"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으며, 이에 경사 D이 집에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묻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구타하여 그 경찰관의 무전기와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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