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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00:3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따라 나온 위 회관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2세 )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다시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합의 서 및 상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폭력범죄 전력 확인보고 및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기로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여성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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