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7고단147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3:5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을 이유로 경범죄 통고서를 발부 받자 화가 나 " 이 씨 발 내가 뭘 잘못 했노. "라고 욕설하면서 포항 북부 경찰서 죽도 파출소 소속 순찰차의 뒷부분에 세워 져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오른손으로 잡고 휘어 뜨려 280,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