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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2 2016고정18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4. 16:15 경 포항 북구 흥해읍에 있는 포항 교도소 4 수 용동 C에서 피해자 B가 화장실 문을 세게 닫아 이에 대해 피고인이 ‘ 이야기 좀 하자’ 고 하여 피해 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 상의 좌측 제 5 수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 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각 의무 기록부 사본, G 병원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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